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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법인의 종류 및 설립

주식회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간접책임을 부담하는 사원, 즉 주주만으로 성립하는 회사이다. 주주는 간접, 유한책임이라는데 비추어,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참가하나 업무집행에는 당연히 참여하지 못한다. 또 주식양도는 원칙으로 자유이고, 사원의 개성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사원의 수가 많고 대자본이 필요한 대기업에 적합하다.

주식회사
구분 조문 및 내용



법률 제 288조 [발기인]주식회사의 설립에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제 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제 351조 [전환의 등기]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 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이를 하여아 한다.
제 383조 [원수, 임기]① 이사는 자본금에 따라 다르다.발행주식의 액면금액이 5억 이상 - 3인, 5억미만 - 1~2인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 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410조 [임기]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벌칙조항 상법제 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제 1항 제 1호, 제 9호 : 등기 해태 및 정관기재상항을 제기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제 1항 제 8호 : 대표이사 임기 3년(감사 3년) 초과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간접의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만으로 성립하는 회사이며 중소기업에 적합하도록 주식회사의 조직을 간단하게 하여 합명회사와 같은 점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다르다. 따라서 이것은 중소기업의 경영에 적합한 회사이다.

유한회사
구분 조문 및 내용



법률 제 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① 목적
②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④ 출자 1좌의 금액
⑤ 각 사원의 출자좌수
⑥ 본점의 소재지- 제 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제 351조 [전환의 등기]유한회사의 설립 등기는 제 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는 날로부터 2주 간내에 하여야 한다.- 제 1항의 등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① 제 179조 제1호(목적), 제2호(상호), 제5호(본적의 소재지)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② 제543조 제2항 제2호(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와 제 3호(정관은 인증을 해야 효력이 생긴다.)에 기재한 사항
③ 이사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재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④ 대표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⑤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⑥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⑦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
제 604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서의 조직변경]① 주식회사는 총 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 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③ 제 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 606조 [조직변경 등기]주식회사가 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제 549조 제2항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벌칙조항 제 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제 1항 제 1호, 제 9호 : 등기 해태 및 정관기재상항을 제기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합자회사

합명회사와 같은 무한책임사원과 회사 채권자에 대해여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으로 성립되는 이원적 조직의 회사이다. 무한책임사원은 기업경영을 담당하나,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모두 직접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사원은 인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사원수가 적다.

합자회사
구분 조문 및 내용



법률 제 268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자와 유한책임 사원이 될 자의 각 1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함으로써 생성된다.
제 269조 [준용규정]합자회사에서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270조 [정관의 작성,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합자회사의 정관에는 제179조 제1호(목적), 제2호(상호), 제5호(본적의 소재지)에 기재한 사항 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286조 [조직변경]①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벌칙조항 제 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제 1항 제 1호, 제 9호 : 등기 해태 및 정관기재상항을 제기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합명회사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고 원칙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그 지위를 타인에게 자유로이 이전할 수 없는 회사이다. 따라서 사원의 회사에 대한 관계가 깊고, 인적 신뢰 관계가 있는 소수인의 공동기업에 적합하다.

합명회사
구분 조문 및 내용



법률 제 268조 합명회사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
제 269조 [정관의 작성,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① 목적
② 상호
③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④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⑤ 본점의 소재지
⑥ 정관이 작성된 년월일
제 180조 [설립등기]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① 179조 제1호(목적), 제3호(상호), 제5호(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소재를 제외한다.
② 사원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③ 존립기간 기타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④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⑤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 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제 286조 [변경등기]제180조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벌칙조항 제 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등기 해태 및 정관기재상항을 제기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