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종합건설업 | 자본금(원) | 공제조합출자금 (원. 분기별 변동) | 기술능력 | 사무실 및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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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개인 | 기술자 수 | 해당 기술자 | |||
토목공사업 | 5억 | 10억 | 법인131좌 개인262좌 | 6명 | - 토목기사 혹은 토목 중급 2명 - 토목 초급 4명 | 사무실 |
건축공사업 | 3.5억 | 7억 | 법인94좌 개인188좌 | 5명 | - 건축기사 혹은 건축 중급 2명 - 건축 초급 3명 | 사무실 |
토목건축공사업 | 8.5억 | 17억 | 법인225좌 개인450좌 | 11명 | - 토목기사 혹은 토목 중급 2명 - 토목 초급 3명 - 건축기사 혹은 건축 중급 2명 - 건축 초급 3명 - 위 4가지 분야 중 1명 | 사무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8.5억 | 17억 | 법인225좌 개인450좌 | 12명 | -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산업기사 혹은 중급 6명 - 초급(건설금융 ·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제외)6명 | 사무실 |
조경공사업 | 5억 | 10억 | 법인131좌 개인262좌 | 6명 | - 조경기사 혹은 조경 중급 2명 - 조경 초급 2명 - 토목 초급 1명 - 건축 초급 1명 | 사무실 |
전문건설업 | 자본금(원) | 공제조합출자금 (원. 분기별 변동) | 주력분야 | 기술능력 | 사무실 및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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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개인 | 기술자 수 | 해당 기술자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1.5억 | 1.5억 | 54좌 | 토공사 | 2 | -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 초급 또는 관련 국 가기술자격취득자 | 사무실 |
포장공사 | 3 | - 토목 초급 1명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취득자 2명 |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2 | - 토목 초급 또는 응용지질기사 / 지질 및 지반기술사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취득자 | |||||
실내건축공사업 | 1.5억 | 1.5억 | 54좌 | 실내건축공사 | 2 | - 건축 초급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취득자 | 사무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1.5억 | 1.5억 | 54좌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2 | - 기계‧토목‧건축 초급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취득자 | 사무실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 2 | - 기계‧토목‧건축 초급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취득자 | 사무실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1.5억 | 1.5억 | 54좌 | 도장공사 | 2 | - 토목‧건축 초급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취득자 | 사무실 |
습식‧방수공사 | 2 | - 토목‧건축 초급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취득자 | 사무실 | ||||
석공사 | 2 | - 토목‧건축 초급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취득자 | 사무실 |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1.5억 | 1.5억 | 54좌 | 조경식재공사 | 2 | - 조경 초급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취득자 | 사무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2 | - 조경 초급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취득자 | 사무실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1.5억 | 1.5억 | 54좌 | 철근·콘크리트공사 | 2 | - 토목‧건축 초급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취득자 | 사무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1.5억 | 1.5억 | 54좌 | 구조물해체·비계 공사 | 2 | - 토목‧건축‧광업(화학류관리 분야) 초급 또는 관련 국 가기술자격취득자 | 사무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1.5억 | 1.5억 | 54좌 | 상·하수도설비공사 | 2 | - 기계‧토목 초급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취득자 | 사무실 |
철도‧궤도공사업 | 1.5억 | 3억 | 54좌 | 철도‧궤도공사 | 5 | - 토목기사‧철도토목기사 또는 토목 중급 1명 - 토목 초급 1명- 기계 초급 1명 -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1명 포함 관련 국가기술 자격취득자 2명 | 사무실,장비 |
철강구조물공사업 | 1.5억 | 3억 | 54좌 | 철강구조물공사 | 4 | - 기계‧토목‧건축 초급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취득자 4명 | 사무실 |
수중‧준설공사업 | 1.5억 | 1.5억 | 54좌 | 수중공사 | 2 | - 잠수기능장 또는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 기계·토목 초급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취득자 1명 | 사무실,장비 |
준설공사 | 5 | - 토목기사 또는 토목 중급 1명- 토목 초급 2명 - 건설기계설비기사 또는 건설기계 중급 1명- 기계 초급 1명 | 사무실,장비 | ||||
승강기‧삭도공사업 | 1.5억 | 1.5억 | 54좌 | 승강기설치공사 | 2 | -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취득자 2명 | 사무실 |
삭도설치공사 | 5 | - 기계‧토목‧안전관리 초급 각 1명 - 관련 국가기술자격취득자 2명 | 사무실,장비 |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1.5억 | 1.5억 | 54좌 | 기계설비공사 | 2 | - 기계‧건축 초급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취득자 2명 | 사무실 |
가스시설공사(제1종) | 3 | - 가스산업기사이면서 실무경력 5년 1명 - 토목 초급 또는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1명 -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또는 실무경력 5년이면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 이수자 1명 | 사무실,장비 |
업종 | 자본금 | 예치금 | 기술능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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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국가기술자격자 | 전기공사기술자 | |||
전기공사업(개인 및 법인 동일적용) | 1.5억원 | 3750만원 | 경력수첩 소지자3인 이상 | 산업기사이상 1 | 초급이상 2 |
① 국가기술자격자 |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 종목 중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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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력 · 경력자 | 「초·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학교에서 전기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졸업하고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해당 등급의 양성교육훈련 (2008.2.1부터 시행)을 받은 사람. |
③ 순수경력자 | 「초·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학교에서 전기관련학과 이외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졸업하고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해당 등급의 양성교육훈련(2008.2.1부터 시행)을 받은 사람. |
구분 |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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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전기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업종 | 자본금 | 출자금 | 기술능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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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기술계(중급1인포함경력수첩보유자) | 기능계(기술계로 대체가능) | |||
정보통신공사업(개인 및 법인 동일적용) | 1.5억 | 37좌 | 4인 이상 | 3 | 1 |
① 국가기술자격자 |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 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학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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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력 · 경력자 | 「초·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관련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 |
③ 순수경력자 | 「초·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학교에서 관련학과 이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정보통신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구분 |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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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
기능장 |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
기사 |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또는 철도신호 |
산업기사 |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또는 철도신호 |
기능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또는 철도전기신호 |
업종 | 자본금 | 예치금 | 기술능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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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양/전기분야) | |||||
주인력 | 보조인력 | 주인력 | 보조인력 | |||
소방시설공사업(개인 및 법인 동일적용) | 1억원 이상 | 2천만원 이상 | 1~2 | 2 | 1 | 1 |